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반응형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11월 26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47,028명으로 전주보다 1,000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겨울 독감과 함께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시작이 본격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

현재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확진자는 7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확진자는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은 날부터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며,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 자정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도가 낮아 대부분 해열제나 감기약으로 자택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7일간의 재택치료 기간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확진자에 대해 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기준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계속해서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2022년 7월 11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면 한 가구 내에서 1인 확진 시 10만 원, 2명 이상 확진 시 1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대상자에 해당되면"이라는 의미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격조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7월 11일 전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된 가구원 수 모두에게 지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격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요건이 적혀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정부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3,470 86,604 38,098 -
2인 3,456,155 121,096 108,864 121,999
3인 4,434,816 155,883 152,618 157,853
4인 5,400,964 189,925 197,881 192,735
5인 6,330,688 224,347 241,706 228,109
6인 7,227,981 258,147 284,149 263,115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120%를 준용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86,604원, 2인 가구의 경우 121,096원 이하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00%를 충족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니 꼭 챙겨주세요.

① 감영병 예방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② 해외 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자

④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에 따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종료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또는 격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보조금 2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오프라인 신청주민등록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주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격리 통보 문자만 보여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조금24 홈페이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보조금24 코로나 생활지원금
보조금24 코로나 생활지원금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조금 24'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배너를 눌러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절차를 걸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코로나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영업자 & 소상공인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출산 & 자녀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청년 & 취업 & 교육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내일배움카드
청년희망적금

 

 

 

 


 

 

 

도움 될 만한 글

 원하는 소식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임플란트 가격 조회
숨은 보험금 신청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