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간단정리
- 생활 정보&꿀팁
- 2022. 12. 20.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정부에서는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 DSR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주담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가야하는데 이때 은행에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소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증명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명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서류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상호, 사업자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로 별도 출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마트, 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경우 PC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품을 팔지 않고 발급이 가능한데요. 정부24,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부24,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경우 이용시간이 08 ~ 22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정부24' 이용 발급받기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검색한 후 첫번째로 보이는 <소득금액증명>의 발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② 회원/비회원 인증하기 화면이 뜨는데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개인정보 수집란 이용 동의 및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③ 주의사항을 보면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연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5월, 7월 모두 지났으니 2021년 소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23년 4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역시나 전전 연도인 2021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모두 채우고 '수령방법'은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을 원하신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용도'나 '제출처'는 간단하게 <기타>로 적어도 발급하는데 무방합니다.
'발급내용'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증명받고자하는 기간'은 2021년 또는 그 이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22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⑤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화면이 뜨고 간편인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다음 화면에 민원접수번호와 함께 처리상태가 뜨는데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② '홈택스' 이용 발급받기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①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해주세요.
② 다음으로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요. 간편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③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게 되면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 유형의 한글 또는 영문 중 선택하고 과세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설정하는데 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또는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금용기관 제출용, 신용카드 발급용, 기타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제출처는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수령방법에서는 출력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인터넷열람(화면조회)'를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④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아래 민원이 뜨게 되고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아래와 같이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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