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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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31세)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세)씨와 함께 남편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2022년 9월 3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구형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 빠뜨리고 구조하지 않는 등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이은해, 조현수 씨가 사건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31세), 조현수(30세)계곡살인 이은해(31세), 조현수(30세)
계곡살인 이은해(31세), 조현수(30세)



검찰은 9월 3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죽음을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려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피해자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조 씨도 거짓뿐인 이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임승차를 했다"라고 설명하며 "생존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형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해 사유는 생명보험금 목적 살인으로 판단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구조장비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도 이 씨와 조 씨는 여전히 살해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 대다수도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살인이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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